건축물 해체

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으려면 법 제30조제3항 및 「건축물관리법 시행령」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차의 검토를 받은 후 해체허가신청서에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건축물 해체의 신고 및 허가 대상 확대

신고 일부해체

주요 구조부(건축법 제2조제1항 제7호)를 해체하지 않는 건축물의 해체

전면해체

연면적 500m²미만/ 건축물 높이 12m미만/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인 건축물

그 밖의 해체

바닥면적 합계 85m² 이내 증축 · 개축 · 재축(3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의 1/10이 내) 연면적 200m² 미만+3층 미만 건축물 대수선 관리지역 등에 있는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

허가    신고대상 외 건축물

※ 신고 대상이더라도 해당 건축물 주변에 버스 정류장,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,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지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함.

건축물 해체의 신고 및 허가 대상 확대

구분 관리자(사업자) 기술자 허가권자 국토안전관리원
해체공사 신고

해체계획서 작성.제출

해체계획서 검토 및 서명날인

제출서류 확인·검토 해체 신고 확인증 발급

<신고 확인증 발급 후> • 해체공사 수행

<공사 완료 후>
해체공사 완료(멸실)신고

<공사 완료 후>
• 완료·멸실 신고확인증 발급

해체공사 허가

해체계획서 작성.제출

해체계획서 검토 및 서명날인

제출서류 확인·검토 지역건축위원회 심의

• 해체계획서 검토 (특수구조 건축물 등)

<허가서 발급 후>
• 해체공사 착공신고 • 해체공사 실시

* 해체허가서 발급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

• 현장점검 실시 착공신고 확인증 발급

<공사 완료 후>
• 해체공사 완료(멸실)신고

완료·멸실 신고필증 교부

시공사진

지하 건축물 해체

지하 건축물 해체는 지상에 비해 어렵고 까다로워 충분한 해체 대상 벽체 구조물 및 인접시설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. 인접건물 등이 지상층 건물로 분포하고 있다면, 영향범위 내 건물에 대하여 계측기를 설치하여 해체공사 중 인접시설물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.

해체 작업순서 (기존 지하4층/신축 지하6층)

➀ 지하층 해체 (슬라브/내벽 →보 →기둥 →외벽 순서)
➁ 기존건물외벽해체시기존건물슬라브하부최대1.5m까지만해체
➂ 상부층철골거치후하부층철거시작
1차 해체 2차 해체 3차 해체 4차 해체
슬라브 내벽 보 기둥 역레이커 + 외벽 슬라브 내벽 보 기둥 역레이커 + 외벽
5차 해체 6차 해체 7차 해체 8차 해체
슬라브 내벽 보 기둥 역레이커 + 외벽 슬라브 내벽 보 기둥

• 외벽 및 기초 •기존건물 해체 후 지하

5~6층 굴착 및 시공

시공사진

대수선 해체컨설팅

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, 보, 내력벽,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및 변경, 증설 및 해체 하는 것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기능을 보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.
대수선의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으며, 전문업체에 맡겨야 건물의 수명과 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.

해체 작업순서 (기존 지하4층/신축 지하6층)

➀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
➁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
➂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
➃ 지붕틀(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)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
➄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
➅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
➆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
➇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

시공사진

지상 해체컨설팅

건축물 해체

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으려면 법 제30조제3항 및 「건축물관리법 시행령」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차의 검토를 받은 후 해체허가신청서에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건축물 해체의 신고 및 허가 대상 확대

신고 일부해체

주요 구조부(건축법 제2조제1항 제7호)를 해체하지 않는 건축물의 해체

전면해체

연면적 500m²미만/ 건축물 높이 12m미만/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인 건축물

그 밖의 해체

바닥면적 합계 85m² 이내 증축 · 개축 · 재축(3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의 1/10이 내) 연면적 200m² 미만+3층 미만 건축물 대수선 관리지역 등에 있는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

허가    신고대상 외 건축물

※ 신고 대상이더라도 해당 건축물 주변에 버스 정류장,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,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지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함.

건축물 해체의 신고 및 허가 대상 확대

구분 관리자(사업자) 기술자 허가권자 국토안전관리원
해체공사 신고

해체계획서 작성.제출

해체계획서 검토 및 서명날인

제출서류 확인·검토 해체 신고 확인증 발급

<신고 확인증 발급 후> • 해체공사 수행

<공사 완료 후>
해체공사 완료(멸실)신고

<공사 완료 후>
• 완료·멸실 신고확인증 발급

해체공사 허가

해체계획서 작성.제출

해체계획서 검토 및 서명날인

제출서류 확인·검토 지역건축위원회 심의

• 해체계획서 검토 (특수구조 건축물 등)

<허가서 발급 후>
• 해체공사 착공신고 • 해체공사 실시

* 해체허가서 발급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

• 현장점검 실시 착공신고 확인증 발급

<공사 완료 후>
• 해체공사 완료(멸실)신고

완료·멸실 신고필증 교부

시공사진

지하 해체컨설팅

지하 건축물 해체

지하 건축물 해체는 지상에 비해 어렵고 까다로워 충분한 해체 대상 벽체 구조물 및 인접시설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. 인접건물 등이 지상층 건물로 분포하고 있다면, 영향범위 내 건물에 대하여 계측기를 설치하여 해체공사 중 인접시설물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.

해체 작업순서 (기존 지하4층/신축 지하6층)

➀ 지하층 해체 (슬라브/내벽 →보 →기둥 →외벽 순서)
➁ 기존건물외벽해체시기존건물슬라브하부최대1.5m까지만해체
➂ 상부층철골거치후하부층철거시작
1차 해체 2차 해체 3차 해체 4차 해체
슬라브 내벽 보 기둥 역레이커 + 외벽 슬라브 내벽 보 기둥 역레이커 + 외벽
5차 해체 6차 해체 7차 해체 8차 해체
슬라브 내벽 보 기둥 역레이커 + 외벽 슬라브 내벽 보 기둥

• 외벽 및 기초 •기존건물 해체 후 지하

5~6층 굴착 및 시공

시공사진

대수선 해체컨설팅

대수선 해체컨설팅

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, 보, 내력벽,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및 변경, 증설 및 해체 하는 것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기능을 보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.
대수선의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으며, 전문업체에 맡겨야 건물의 수명과 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.

해체 작업순서 (기존 지하4층/신축 지하6층)

➀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
➁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
➂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
➃ 지붕틀(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)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
➄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
➅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
➆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
➇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

시공사진